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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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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선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을 점유한 경우
2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한 경우
3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4
주택신축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급자가 주택을 점유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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