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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2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3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효하게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며,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치권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점유를 회복하여야 비로소 유치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한 계속적인 점유를 성립·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점유를 상실한 이상 잠재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권리가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 소유자의 승낙 없는 임대의 경우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로는 유효한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는 것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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