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 ㄴ.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없다.
  • ㄷ.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 ㄹ. 당사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전세권은 무효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해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말소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 옳다.

전세권은 기간이 끝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효력을 잃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는데, 이 소멸은 등기를 말소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간 만료로 당연히 일어난다. 또 등기가 존속기간 개시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효력은 추정된다.

  • 전세금 지급이 전세권의 성립요소인 것은 맞지만 현실로 수수할 필요는 없어,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채권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로 하였다면 그 전세권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