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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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2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을 30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자가 존속기간 중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지상권설정자에게 귀속된다.
4
양도가 금지된 지상권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상권으로 지상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토지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설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자가 그 기간 중 심은 수목의 소유권이 곧바로 지상권설정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물수거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의 법리에 따라 처리될 문제이지, 특약이 없다고 하여 수목의 소유권이 당연히 설정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지상권이 피담보채권 소멸시 함께 소멸하는 것, 기존 건물 사용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30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지상권 양수인이 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 지료 연체기간을 소유자 변경 전후로 통산할 수 없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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