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甲, 乙, 丙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
3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X를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乙과 丙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4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되어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X전부에 관하여 종전의 지분대로 존속한다.
5
甲, 乙, 丙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므로, 상대방이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다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행의 소로 등기절차 이행을 구해야 한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이미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이행을 구하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동의 없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불분할 특약이 유효한 것, 법원이 전면적 가격배상 방식의 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것, 지분 위 저당권이 분할 후에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목적물 전부에 종전 지분대로 존속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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