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고 타인(사인, 국가 등 일반 공중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甲은 그 소유 X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고 타인(사인, 국가 등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그 타인에 대하여 X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
2
甲이 X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사용ㆍ수익권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甲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X를 처분할 수 있다.
4
甲의 상속인의 X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도 제한된다.
5
만약 甲이 X를 일반 공중의 통행목적이 아니라 지상건물의 소유자만을 위하여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의 매수인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행사는 제한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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