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
2
저당권
3
소유권
4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5
동산질권
해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효취득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점유)가 일정 기간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데,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담보물권이어서 이러한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지상권은 점유를 수반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소유권은 부동산·동산을 불문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 동산질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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