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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소유 X도자기에 관해 무단으로 丙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甲이 乙소유 X도자기에 관해 무단으로 丙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은 질권의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평온ㆍ공연하게 X의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한다.
2
丙은 甲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3
丙이 甲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의였다면 질물의 인도를 받을 때 악의라도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4
丙이 X에 대하여 甲이 직접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5
만약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丙과의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면 丙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해설

질권의 선의취득 여부는 질물의 점유(인도)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더라도 점유를 인도받을 때 악의였다면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의취득 제도는 거래 상대방의 무권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점유를 취득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점유를 이전받는 시점의 선의·무과실이 기준이 된다.

평온·공연한 점유취득이 요구되는 것, 선의·무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취득자에게 있는 것, 설정자가 직접점유를 유지하는 점유개정 방식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것, 설정계약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면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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