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등기에 의하여 추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환매특약등기 - 특약의 진정성립
2
대리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적법한 대리행위의 존재
3
저당권등기 - 피담보채권의 존재
4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 - 말소된 등기상 권리의 존재
5
토지등기부의 표제부 - 등기부상 면적의 존재
해설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면적 등 사항은 물권관계가 아닌 부동산의 현황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의 추정력은 갑구·을구에 기재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고, 표제부 기재는 등기된 권리의 존부·귀속과 무관한 사실적 표시이므로 추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환매특약등기가 특약의 진정성립을 추정하는 것, 대리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한 대리행위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 저당권등기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도 말소된 등기상 권리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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