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은 자
2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4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5
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해설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 지위 자체를 승계한 것이어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이전받는 것이므로 원래 당사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를 그대로 승계하며, 목적물에 담보권을 취득하거나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처럼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와는 성질이 다르다.
가장매매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 취득자,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가압류권자, 가장매매의 전득자, 가장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취득자는 모두 판례상 제3자로 보호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