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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2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응소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행위는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3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5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한 때에 발생한다.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은 피고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선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원고의 소제기 시점과는 구별된다.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에 대한 채권자의 응소가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라는 것,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가 재판 확정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신청시로 소급하는 것,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도 시효중단사유가 되는 것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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