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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해설

매도인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그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해제로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착오취소권 행사가 봉쇄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취소 전제의 이행거절에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일단 취소된 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다시 유효로 할 수 없는 것, 취소권 행사기간이 추인가능일로부터 3년·법률행위일로부터 10년인 것, 이 기간이 제척기간인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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