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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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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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4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5
수권행위가 무효인 경우,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요건을 갖추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복대리인 역시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자이므로, 복대리권의 존재에 관한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가 있다면 표현대리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표현대리 성립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 것,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 것, 수권행위가 무효인 경우 애초에 대리권이 존재한 적이 없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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