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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지적공부상 토지의 필수(筆數)를 표준으로 결정된다.
2
1필의 토지의 일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 분할절차 없이 분필등기가 된 경우, 그 분필등기가 표상하는 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3
주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4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X동산이 타인 소유이더라도 주물에 대한 경매의 매수인이 선의취득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은 X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해설
1필 토지의 일부가 분할절차 없이 분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등기를 기초로 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부취득시효는 유효한 등기를 전제로 하는데, 분할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필등기는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무효등기이어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될 수 없다.
토지 개수가 지적공부상 필수를 표준으로 정해지는 것, 주물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효력이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 것,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면 타인 소유 종물도 취득할 수 있는 것,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이 독립한 거래객체가 되는 것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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