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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甲은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甲은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의 행위는 이사의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 ㄴ. 乙이 A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친다.
  • ㄷ. 乙이 A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사무를 집행하면서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A는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대표권의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계약의 효력은 사단에 미치지 않지만, 사실상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단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민법 제62조는 이사가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특정한 행위만 타인에게 대리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대표권 전부를 넘기고 스스로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다.

포괄적 수임인에게는 적법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가 제3자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단에 미치지 않는다. 반면 민법 제35조의 '대표자'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단을 운영하는 사실상의 대표자도 포함되므로,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는 사단이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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