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자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의사무능력자 甲은 乙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X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乙명의로 그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乙이 체결한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다.
- ㄴ. 甲은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乙에 대하여 현존이익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 ㄷ. 만약 甲이 乙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곧바로 丙에게 다시 대여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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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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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3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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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5
ㄱ, ㄴ, ㄷ
해설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고 그 반환범위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에 한정되므로, 제시된 세 설명이 모두 옳다.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대출거래약정과 그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효력이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로 받은 급부를 돌려줄 때에는 민법 제141조 단서가 유추적용되어 의사무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고, 이 점에서 선의·악의는 문제되지 않는다.
대출금을 곧바로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었다면 금전 자체는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현존이익으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대주는 그 채권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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