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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4년 1회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숙박계약상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하여 휴대품 도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있다.
3
기획여행계약상 여행업자는 여행객의 신체나 재산의 안전을 배려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으로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계약의 성립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야 하는데, 애초에 계약의 기초가 되지 않았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상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가 인정되려면 그 사정이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았던 객관적 사정이어야 하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숙박업자·병원·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매매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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