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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이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이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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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중요시설물에 기술상의 문제로 기계경비를 운용하게 되어 시설주인 청원주에게 이중의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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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보수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기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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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근무배치 및 감독, 임용 및 해임 등의 권한이 모두 민간경비업자에게 위임되고 있다.
4
민간경비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다.
해설

청원경찰의 근무배치·감독과 임용·해임 권한은 민간경비업자가 아니라 청원주에게 있고, 임용은 청원주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하도록 청원경찰법이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한이 모두 민간경비업자에게 위임된다는 서술은 이원적 운용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이 각각 별도로 운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중부담이나 보수 격차, 사기저하 등이지 임용·해임 권한의 위임 문제가 아니다.

중요시설물에 기계경비까지 함께 운용해야 하는 이중부담, 보수 차이로 인한 배치 기피, 민간경비원의 사기저하와 높은 이직률은 이원적 운용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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