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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민법 제1조「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을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삼음으로써 성문법우선 주의를 취하고 있다.
2
법원의 종류와 효력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
불문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관습법과 조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적 견해이다.
4
조리는 사물의 본성을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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