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법률을 가장 중요한 법원으로 삼음으로써 성문법우선 주의를 취하고 있다.
2법원의 종류와 효력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불문법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관습법과 조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적 견해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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