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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민사소송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보통재판적은 원칙적으로 원고의 주소지이므로, 일단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토지관할을 갖추게 된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며, 이는 민법상 권리능력과 동일하다.
3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칙적으로 무방하다.
4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해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하여야 한다.

  • 보통재판적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원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당사자능력은 민법상 권리능력과 원칙적으로 대응하지만 비법인사단 등 예외가 인정되므로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이어야 하므로,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칙적으로 무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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