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관하여 옳게 기술한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형사소송법에 관하여 옳게 기술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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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제척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탈퇴시키는 제도를 회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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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는 자를 피고인이라 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수형자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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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주관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객관적 혐의가 없을 경우에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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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의 개시와 심리가 소추기관이 아닌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을 직권주의라고 한다.
해설
수사기관은 주관적 혐의만 있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수사 개시 단계에서 객관적 혐의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법관에게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재판에 관여할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그 법관을 배제시키는 제도는 회피가 아니라 기피이다.
- 국가기관의 수사를 받는 자는 공소제기 전이면 피의자라 하고,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의 자를 가리킨다.
-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심리하는 것은 직권주의가 아니라 규문주의이며,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공소제기로 절차가 시작되는 탄핵주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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