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에 의해 행하여졌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 다음 중 우리 형법상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경우는?
밀항하기로 하고 선주에게 도항비를 주었으나, 그 후에 밀항을 포기한 경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절도행위를 한 경우
설탕을 먹여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경우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스스로 행위를 중지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