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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04년 1회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다음 중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해고회피의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별할 것(해고대상자선별의 합리성·공정성)
4
해고대상자의 신속한 재취업 및 조속한 사회복귀와 정서적 불안감의 해소를 고려하여 해고사유 지득 당일 해고를 통보할 것(신속한 해고절차 유지)
해설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고사유를 안 당일 곧바로 해고를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용자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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