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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노령연금
사학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제도의 급여로, 국민연금법상 급여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국민연금법상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제도의 급여로, 국민연금법상 급여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상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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