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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자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
상속개시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 인정된다.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몰라서 단순승인이 된 경우, 중과실이 없는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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