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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A, B를 모시고 있는 C는 D와 혼인하여 아들 E와 딸 F를 두…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부모 A, B를 모시고 있는 C는 D와 혼인하여 아들 E와 딸 F를 두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C가 사망하였다. 그 후 A가 3억 5천만원의 재산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법정상속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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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2억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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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1억 4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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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8천만원
4
F : 6천만원
해설

B의 법정상속분은 2억 1천만원이다.

C가 A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C의 배우자 D와 자녀 E, F는 C를 대신하여 A의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인이 된다.

A의 상속인은 배우자 B와 C의 대습상속인 그룹(D, E, F)이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1.5배이므로 두 그룹의 몫은 1.5:11.5 : 1의 비율이 된다.

B의 몫은 3.5억원×1.51.5+1=2.1억원3.5\text{억원} \times \dfrac{1.5}{1.5+1} = 2.1\text{억원}으로 계산된다.

나머지 1억 4천만원은 D, E, F가 다시 1.5:1:11.5 : 1 : 1의 비율로 나누어 D는 6천만원, E와 F는 각 4천만원을 상속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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