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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자백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민사소송에서 자백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
2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경우
3
한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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