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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경비계약의 위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 경…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민법상 경비계약의 위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ㄱ. 경비원이 예정대로 모집되지 않아 경비 개시 시간에 경비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이행지체에 해당한다.
  • ㄴ. 경비계약 체결 후 경비 개시 전에 경비업체가 도산한 경우는 이행불능에 해당한다.
  • ㄷ. 경비계약에서 정한 인원수보다 적은 수의 경비원을 파견하여 경비한 경우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
  • ㄹ. 경비원이 경비 중 고객의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한 경우는 적극적 채권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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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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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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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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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을 각각 설명한 앞의 세 지문이고, 경비원의 절취를 적극적 채권침해로 본 마지막 지문이 틀렸다.

  • 경비원이 모집되지 않아 약속한 개시 시각에 경비를 시작하지 못한 것은 이행이 여전히 가능한데도 늦어진 것이므로 이행지체다.
  • 경비 개시 전에 경비업체가 도산해 급부를 실현할 수 없게 된 것은 이행불능이다.
  • 계약에서 정한 인원보다 적은 경비원을 보낸 것은 이행을 하기는 했으나 내용이 채무의 취지에 미치지 못한 것이어서 불완전이행이다.

반면 경비원이 고객의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행위는 급부의 하자로 확대손해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 경비원의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이므로, 적극적 채권침해로 묶기보다 불법행위와 그에 따른 사용자책임의 문제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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