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검찰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은?
1
무혐의처분
2
약식기소
3
즉결심판의 청구
4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해설
즉결심판의 청구는 검사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하는 절차이므로 검찰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즉결심판절차법상 경미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며, 검사의 기소를 거치지 않는다.
무혐의처분(불기소처분)과 약식기소, 그리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모두 검사가 수사 종결 단계에서 내리는 처분이므로 검찰의 소관 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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