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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받은 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받은 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1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검찰청에 범죄피해자구조를 청구할 수 있다.
3
헌법상 보장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검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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