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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8년 1회차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파산한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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