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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벌의 종류로 옳은 것은?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과료
형법 제41조가 규정하는 형벌에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가 있으며, 과료는 이 중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다.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법상의 제재로서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41조가 규정하는 형벌에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가 있으며, 과료는 이 중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다.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법상의 제재로서 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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