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가중요시설의 통합방위사태로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국가중요시설의 통합방위사태로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의 지휘ㆍ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는 무엇에 해당하는가?
1
갑종사태
2
을종사태
3
병종사태
4
정종사태
해설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 경찰과 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을종사태는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가 필요한 사태이고, 갑종사태는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으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사태로서 규모가 더 크다.

참고로 발문의 '지방경찰청장'은 출제 당시의 명칭으로, 현행 법령에서는 시·도경찰청장으로 바뀌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