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조명 설치의 일반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보안조명 설치의 일반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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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조명은 경계구역의 안과 밖을 비출 수 있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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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대상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외부 조명은 건물에 간접적으로 비추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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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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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조명은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직접적으로 비춰야 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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