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이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이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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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도 경비원도 아닌 이중적인 법적 지위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혼란 등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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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은 보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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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감독, 임용 및 해임 등의 권한이 민간경비업자에게 위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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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은 청원경찰보다 직업안전성이 낮고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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