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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민법상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닌 것은?
1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인 때
3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배우자가 있는 자의 이중혼인인 때
해설

민법상 혼인 무효사유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당사자 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등으로 한정된다.

배우자 있는 자의 이중혼(중혼)은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무효사유가 아닌 것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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