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어떤 효력 때문인가?
불가변력
공정력
불가쟁력
구성요건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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