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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어떤 효력 때문인가?
1
불가변력
2
공정력
3
불가쟁력
4
구성요건적 효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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