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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누구든지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는 체포는?
현행범인의 체포
긴급체포
영장체포
통상체포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이에 비해 긴급체포와 통상(영장)체포는 수사기관이 요건을 갖추어 행하는 체포로, 사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포와는 구별된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긴급체포와 통상(영장)체포는 수사기관이 요건을 갖추어 행하는 체포로, 사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포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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