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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민법상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여야 할 기관은?
1
감사
2
임시이사
3
청산인
4
특별대리인
해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사항을 처리하게 한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선임하는 기관이고, 감사와 청산인은 각각 법인의 상시 감독기관과 청산 사무 처리기관으로 이익상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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