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발생한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배상액에 그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