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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
1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2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4
출산 후의 여성근로자
해설

출산 후의 여성근로자는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산전후 일정 기간 해고 자체가 제한되는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는 출제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였다.

참고로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현행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으로 해고예고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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