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한국 민간경비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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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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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수경비원은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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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경찰과 민간경비제도를 혼용한 제도이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최초로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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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증가와 경찰력의 한계로 민간경비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해설
청원경찰법은 1962년에 제정되어 청원경찰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1948년 정부수립 직후 최초로 도입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이 경찰과 민간경비적 요소를 혼합한 제도라는 점 자체는 맞지만, 도입 시기에 관한 서술이 사실과 다르다.
- 민간경비업은 법인만이 영위할 수 있다.
- 특수경비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
- 범죄 증가와 경찰력의 한계로 민간경비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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