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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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