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의 종류와 그 해산사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상법상 회사의 종류와 그 해산사유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합명회사 - 총사원의 동의
2
유한회사 -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3
합자회사 -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4
주식회사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해설
유한회사는 사원이 1인만 남더라도 해산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사원이 1인으로 된 때를 유한회사의 해산사유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사원이 1인으로 되는 것은 인적 결합을 전제로 하는 합명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면 해산되며,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연결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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