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1
이사
2
감사
3
주주총회
4
대표이사
해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하여 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를 맡으며,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이들은 모두 주주총회가 정한 틀 안에서 업무집행과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관과 구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