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은 각각 독립된 범죄의사로 동시에 丙에게 발포하였고, 丙은 이 …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甲과 乙은 각각 독립된 범죄의사로 동시에 丙에게 발포하였고, 丙은 이 중의 한 발을 맞고 사망하였다. 그러나 누가 쏜 탄환에 맞았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甲과 乙의 죄책은?
1
살인죄
2
살인미수죄
3
상해치사죄
4
상해죄
해설
형법 제19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그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甲과 乙은 모두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丙이 사망하였더라도 甲과 乙 중 누구의 총탄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어느 한 사람에게 기수의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각자를 미수로 처벌하게 된다.
상해의 결과에 관하여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한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는 이 사안과 같은 살인의 고의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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