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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은?
1
기소유예
2
집행유예
3
기소중지
4
선고유예
해설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도 갖추었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기소유예라고 한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의 집행이나 선고를 미루는 재판이고,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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