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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2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3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4
고소권자는 대법원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고소의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 모욕죄·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2조 제1항), 비밀침해죄를 포함한 비밀침해의 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형법 제318조).
  • 폭행죄(제260조 제3항)·협박죄(제283조 제3항)·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출 당시(2010년)에는 강간죄·강제추행죄도 친고죄여서 이를 친고죄의 예로 들었으나, 2012년 12월 형법 개정(2013년 6월 시행)으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제306조)이 삭제되어 현재는 친고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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