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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이전에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공판절차 이전에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가석방 - 선고유예
2
기소유예 - 구속적부심사
3
불기소처분 - 가석방
4
집행유예 - 영장실질심사
해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고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절차이므로, 둘 다 공판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끼리 묶여 있다.

반면 가석방은 형 집행 단계에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판결 선고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공판절차 이전의 절차라고 할 수 없다. 불기소처분이나 영장실질심사가 공판 전 절차라 하더라도 함께 묶인 다른 항목 때문에 나머지 조합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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