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민법의 3대 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0년 1회차
근대 민법의 3대 원리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과실책임의 원칙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
소유권절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
3
사적자치의 원칙 - 과실책임의 원칙
4
소유권절대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
해설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는 소유권절대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으로 정리되므로 이 조합이 옳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형법상 원칙이고, 명확성의 원칙 역시 법치주의·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원칙이어서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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